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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판매업 필수! 교육센터 이용법과 보수교육 신청방법 총정리
이 포스팅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및 보수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.
“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라면, 교육도 건강하게!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”
✅ 건강기능식품 교육이란?
**건강기능식품판매업(일반판매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)**을 하려면
건강기능식품 교육 이수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.
- 신규 교육: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처음 등록하는 경우
- 보수 교육: 등록 후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함
- 교육 미이수 시 영업정지,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발생 가능
🏫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바로가기
👉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공식 사이트
(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운영)
PC 또는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하며, 교육 이수 후 즉시 수료증 출력 가능
📝 교육 대상자 구분
대상 | 내용 |
---|---|
신규자 |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규 등록 예정인 사람 |
보수대상자 | 등록된 판매업체 대표 또는 책임판매관리자 (2년 주기 이수 의무) |
위탁판매자 | 자사몰, 오픈마켓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|
📌 단순 소매점 위탁판매자도 교육대상자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!
💡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방법
✅ STEP 1: 교육센터 회원가입
- 👉 https://edu.khsa.or.kr 접속
- 우측 상단 ‘회원가입’ 클릭 → 일반회원 등록 (사업자등록번호 포함)
✅ STEP 2: 교육 과정 선택
- 교육센터 메인 > [교육신청] 클릭
- ‘신규자 교육’ 또는 ‘보수 교육’ 중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
✅ STEP 3: 수강료 결제
- 신규자 교육: 30,000원
- 보수 교육: 20,000원
- 카드, 계좌이체 등 결제 수단 선택 가능
✅ STEP 4: 온라인 교육 수강
- 영상 시청 방식 (총 3~5시간, 단답형 평가 포함)
- 모든 강의 완료 후 → 수료증 출력 가능
📄 보수교육 주의사항
- 등록 후 2년 이내 보수교육 필수 이수
- 수료 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
- 교육 이수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갱신 등록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됨
📌 미이수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 가능
📑 수료증 출력 방법
- 교육센터 로그인
- [나의 강의실] → [수강완료 과정] 클릭
- ‘수료증 출력’ 버튼 클릭
- PDF 저장 또는 직접 출력 가능
💡 수료증은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, 관할 보건소 제출 시 필수
📋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교육을 꼭 대표자가 받아야 하나요?
A. 대표자 또는 책임판매관리자 1인이 이수하면 됩니다.
Q. 수료증은 보건소에 자동 전송되나요?
A. 아닙니다. 직접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며, 보건소에 따라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니 확인 필요.
Q.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면 교육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?
A. 아니요. 1인당 1회 교육 이수로 모든 사업장 적용 가능합니다.
🏁 마무리 요약
-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는 판매업 등록 필수 이수 교육기관입니다.
- 신규자용 3만 원 / 보수교육 2만 원, 온라인으로 간편 수강 가능
- 수료증은 직접 출력하여 보건소나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인정
-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가능하므로 정기적 이수 필수!
👉 지금 신청하러 가기
📌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바로가기
🏷 추천 태그
건강기능식품교육, 건강기능식품판매업, 보수교육신청, 건강기능식품보수교육, 건강기능식품수료증, 건강기능식품사업자,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, 교육센터사이트, 온라인교육, 판매업신청
필요하시면 교육 신청서 샘플이나 수료증 출력 가이드도 이어서 정리해드릴게요!

